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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 23:06
횡단보도 오토바이 사고 가해자과실 100%
조회 수 301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가준익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2014-11-0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450만 |
사고일시 | 2016-09-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구로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기는 6주 팔 골절 및 타박상 입원무 수술무 상대보험사 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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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횡단보도 녹색불에 건너던중 오토바이가 와서 유모차를 충돌하고 밀고간 사고입니다 저는 타박상으로 2주진단 아기는 팔 골절 및 얼굴 팔등에 긁히고 까지는 부상으로 6주진단 사고는 오토바이 과실 100%이고요 상대방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형사합의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적절한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에 합의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 혹시라도 책임보험 한도이상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가해자한테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을 공제해가나요? 공제안받게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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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피해자측에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음을 가정하고
최적의 대안이라 함은 책임보험 범위내로 치료 받고
나머지를 가해자측으로 부터 일체의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 친행하는 것이며
민,형사합의금의 범위는 초진 1주 당 70~100만 원의 범위면 충분 하리라 사료됩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시에는 구상 문제로 가해자로 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