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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21:00
만13세의 스쿨존 사고입니다.
조회 수 306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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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원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352-3715 |
직업 및 소득 | 중학생 |
사고일시 | 2016-06.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초등학교,중학교 앞 삼거리 횡단보도 앞(스쿨존) 하교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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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원이부 경골간부골절S82.280 외 염좌, 타박상, 찰과상 초진 10주 후 5주 더 입원 치료를 요함 수술-무 입원기간- 15주 아직 합의 전 최소 6개월 후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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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합의전 800만원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는 저희 딸 아이가 하교길 스쿨존이며 T자형 교차로내 신호등이 없으며 횡단보도 옆으로 횡단하다 좌회전 하던 택시랑 접촉한 사고입니다. 택시 기사분이 다 본인이 책임을 지시겠다고 사건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 하셔 현재 무신고된 상황입니다. 기사분께서 몇달전에 사망사고가 있어 이번에 또 신고가 들어가면 별점이 많아져 곤란하다 하시며 본인이 치료비를 전적으로 부담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험처리를 원하여 다행히 신고하지 않고 택시공제보험 지불보증이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신고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형사 합의후 민사 시 부득이 소송으로 갈시 경찰서에 신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15주 입원후 지금 형사 합의를 하여고 합니다. 형사 합의금으로 8백만원을 제시하시는데 적정한지... 여학생이라 사고 나기까지 성장깨문에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사고로 인해 시험이며 성장이며 운동을 당분간 하지 못해 성 장 에 큰 걱정거리입니다.지금이 젤 중요한 시기라... 2. 민사 합의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위로금과 합의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보험 약관에는 간병비도 안 된다고 하는데...학생이다 보니 부모가 지금 모든 케어를 해야 했습니다. 거의 4개월 가까이 작은 아이을 데리고 병원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민사 소송을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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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조합에 사고조사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하시어 사고내용이 사실과 같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으며
형사합의금은 적절해 보입니다.
2. 관절이 침범안된 단순 간부 골절이라면 장해보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 향후치료비, 간병이 필요하였다는 입증자료(영수증이나 소견서)
가 있다면 청구 가능하나 소송 제기하여야 배상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구적인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꾸준한 치료 후에 합의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