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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6 18:38
헬스장에서 개인 PT로 운동중 아킬레스건파열
조회 수 443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허성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058-0786 |
직업 및 소득 | 강사(온라인강의) 경력 7년 |
사고일시 | 2016년10월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파주 운정 헬스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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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킬레스건 파열 -수술 유(아킬레스건 재건수술) -1주일 입원 -실비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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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시작하지 않았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0월 4일 저녁 헬스장에서 개인 PT 수업 중 파워스텝을 하는 도중 발목부상 <자가 보행> 코치의 의견에 따라 트렉을 걸음 10월 5일 <자가 보행, 자가 운전> 동네 정형외과에서 진찰을 받음 ( 아킬레스건 파열이 의심) 진료의뢰서(온동중 부상이라 표기되어 있음) 10월6일 <자가 보행, 자가 운전> 종합병원에서 진찰을 받음. (아킬레스건 완전 파열로 진단) <초진 진료기록: 운동중 뚝하는 소리가 느껴지면서 발목 부상이라 표기되어 있음> -당일 입원 10월7일 아킬레스건 재건 수술을 진행 10월 12일 헬스클럽에서 책임회피의 문자를 받음 < 다른곳에서 다쳐놓고서 헬스장의 탓을 한다는 문자를 받음> 궁금한점: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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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및 상해 인과관계 여부 불투명 하기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받아야만 될 것으로 사료되나
비용 및 시간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