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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01:24
비보호 좌회전 사고
조회 수 28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윤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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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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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비보호 좌회전 중이엿고 맞은편 직진차량한대가 오고잇었는데 서로 멈춰서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직진차량 뒤로 오토바이 한대가 오고잇었는데 정지하지못해 직진차량을 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골절상을 입었구요 보험사에선 제과실은 없다지만 경찰접수하면 치료비를 물어줘야할수 있다는데 물어줘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이 큰거같은데 이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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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원인제공이 입증 된어 일부의 과실책임이 부과 된다면 상대방의 치료비를 지불해야합니다.
보험회사의 도움받아 처리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