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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09:31
형사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86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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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연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178-7236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6-7-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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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00~14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강이뼈 분쇄골절 전치12주진단 수술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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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등 주황색불 진입으로 교차로 끝부분에서 직진신호받은 오토바이 후미 추돌사고입니다. 오른쪽 정강이뼈 비골 골절 경골 몸통의 분쇄골절 피해입니다. 상해를 당하신분 나이는65세이며 아직 뼈가 붙지않은 상태입니다. 이 같은 경우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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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http://www.sagohu.com/?mid=s5_faq)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1천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로 사료됩니다.
진단부위 후유장해 잔존 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 하셔서 보험회사와 합의,가해자와 형사합의 진행함에 실익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