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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00:15
보험사 대인 합의금 적정수준?
조회 수 75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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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비공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544-0066 |
직업 및 소득 | 세전 신고소득 350만원 미신고소득 250만원 (입증은가능) 총 600만원 이상 |
사고일시 | 2016-10-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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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손 : 지절골 3번 첫번째 분쇄골절 4번 세번째 골절 5번 첫번째 & 중수골 골절 팔목 : 오른쪽 요골, 척골 골절 갈비뼈 : 오른쪽 3,4,5,6번 골절 쇄골 : 오른쪽 골절 초진 10주 수술 : 1회 손가락(지절골) 일부 개방성 골절이라 응급수술로 핀고정 2회 요골 척골 핀삽입 및 판고정수술 입원기간 : 현1주 총2주 예상 현재 자보처리로 알고 있음 6개월후 지절골 3번 끝마디 장애가능성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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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중앙선침범 & 초진10주 로 형사사건 대상으로 알고 있음. 아직 가해자 만나지 않았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궁금한 내용입니다. 2. 특인제도 적용시 예상합의금 3. 소송진행시 예상합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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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액은 최소한 다음 내용이 확정 되어야합니다.
소득
과실
연령
입원기간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후유장해의 범위
등
귀하의 질의 내용을 살피건데 현 시점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평생을 두고 후회 할 가능성 매우 높다는 점 양지 하시고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민,형사상 문제를 위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 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재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