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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00:35
고속도로 후방추돌 당한 후 손목수술, 기왕증
조회 수 307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영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건설현장직/연봉3200만 |
사고일시 | 2016-10-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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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10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양손 삼각섬유연골 파열이고요 왼손만 수술하고 오른손은 주사치료받습니다 입원은 2주정도고요 2개월가량 휴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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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사고전 한달전쯤 넘어져서 손목 물리치료받았구요 사고 당시는 약간의 이물감만 있었어요 사고 후 하루 이틀 지나니 손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2주 부목하고 안나으면 엠알아이 찍자고 했더니 샹각섬유연골 파열이라고 했습니다 왼쪽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입원중이고요 어제 보험사에서 와서 기왕증 운운하면서 갔습니다 첨에 넘어져 다친곳은 오른쪽이였는데 물리치로는 양쪽 다 받았었어요 그럼 제가 병원비를 자보로 하고 있는데 의료보험으로 바꾸는게 나은가요?? 차라리 교통사고 없었음 실비로 하는게 맘 편한데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네요 이런경우는 기왕증 관여도가 어느정돈지 궁금합니다!! 제가 내야할 비용이 많은지요 또 휴업손실 금액은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도요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데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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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기여도는 법원신체감정을 득하지 않고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합니다.
기왕력이 있다면 모든 손해배상금(항목)에서 기왕력 만큼 과실처럼 상계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