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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23:00
초록불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조회 수 41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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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종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비정규직 공장아르바이트 |
사고일시 | 2016-10-30 오후 9시 4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천안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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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경막하출혈 - 수술 유 - 2016/10/31 ~ 11/25 까지 중환자실, 11/25부터 일반병실로 옮길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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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인병실로 갈 경우 입원비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간병인 금액도 상대측에서 지불한다고 들었는데 일반병실가고나서 기저귀값이나, 기타 욕창매트 등 이런 기타비용은 어떻게 배상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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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예측하려면 신체장해율, 향후 간병인이 필요한지 여부,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을 예측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려면 수술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가능하므로 현재 배상금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1인 병실이 필요하다라면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서 청구할 수 있으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일반병실 비용과의 차액을 본인 부담하여야만 합니다(병원에서 잘못 안내를 한듯하니 재확인 하세요).
민사적인 배상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측에 전액 청구하면 되며 일부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은 영수증을 잘 보관하셨다가
법률적 대응을 통하여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간병인이 2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간병비 영수증과 관련
소견서로 청구가 가능하나 이 또한 보험사에서는 일부만 지급하려 할 것이기에 법적대응을 통하여 청구 가능한 사안입니다.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더군다나 상대가 일반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이므로 반드시 소송을 하여야만 법적인 모든 권리를 보존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치료 잘 되시어 좋은 경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