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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6 03:01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조회 수 307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마후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241-0528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 월 70만 |
사고일시 | 2016-1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654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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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심재성2도화상 4주 가피제거술+칼로덤 1회 9일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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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 아직 안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20대 아르바이트 청년입니다. 때는 2주전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상대방의 불법 유턴으로 인하여 찰과상에 의한 심재성2도화상으로 초진으로 4주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장 측에 물어보니 과실이 8:2라 하고 상대 보험측에 물어보니 10:0 과실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아직까지 과실이 얼마나 나온지 정확히는 몰라요. 제가 못 움직일 정도로 다치고 퇴원도 못해서 업주 분한테 경찰에 사고접수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업주 분이 귀찮다는 말투로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하니깐 11대 중과실이든 뭐든 걍 가만히 있으라는데 먄약 제가 11대 중과실 사고 당했으면 cctv 자료 구해서 경찰에 사고접수 하는 게 저에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업주 말대로 제가 cctv 자료 입수해서 사고접수 하나, 안하나 바뀌는 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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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에 불리할건 없으며
가해자는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합의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