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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07:57
삼거리에서 직진중 불법 좌회전하는 택시에 사고 당했습니다
조회 수 27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주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7-00-09 |
연락처 | 010-5477-3411 |
직업 및 소득 | 소득 없습니다. |
사고일시 | 11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1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제시 받지 않았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저는 사위입니다. 장인 2주 진단 나와서 4일 만에 퇴원하셨고요. 동승한 장모님은 2주 진단 나오고 3주째 입원해 계십니다. 동승한 장모님이 원래 아프셨는데 이 사고로 인해 목과 허리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십니다. -초진은 장인 2주. 장모님 2주 입니다. - 수술 안했습니다. -입원기간 장인 : 4일 장모 : 3주 넘어갑니다. - 상대 보험사 지급비용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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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삼거리에서 사고 났습니다. 우린 직진 신호 받고 직진중.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택시가 예상하지 못하게 급하게 튀어나와 운전석 바퀴와 엔진까지 손상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자기들이 비보호좌회전 지역에서 진입했으니 우리도 최소의 과실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호에서 앞차와 간격도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는데 비보호 좌회전 나오는 차량까지 예상해서 방어운전이 안되는 곳입니다. 가해차량은 택시고요. 승객 1명 있었고 기사와 승객 모두 입원했습니다. 우리가 1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아무리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우리가 직진때는 비보호 좌회전 지역인지 알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명백히 과속에... 무리한 끼어들기로 막무가내 진입했는데.. 답답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동영상이 필요하시면 장모님께 받아서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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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보험회사에 요청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