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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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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낭만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7-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봉3200 |
사고일시 | 1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버스정류소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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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팔꿈치 골절 6주 철심수술 진행 1년후 철심제거.수술짐행예정 입원기간 종합병원 8일 한의원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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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뺑소니 삼자대면 후 수사종결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가 동부로 되있던대 버스공제회인건지 동부화재지 잘 모르겟내요 버스탑승 후 출발전 후문 문 닫은 후 출발직전 후문개방어따른 외부로 낙사 사고 많이움직이는 팔꿈치 수술로인해 모든생활이 너무 힘든상황임 움직이다가도 두둑소리와함꺼 통증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쌓임 일년후 제거수술 및 입원 및 통원치료 감안하여 합의금 1천만원 생각중입니다 위로금 100+휴업수당 55000원기준(30일기준)→재수술 반영 330만 +수술비 및 입원비.최소 500만원(수술흉터제거 포함) 위 합의금 제시금액이 불가한건가요? 추가로 이럴경우 버스공제회에서 내년까지 해당지불보증으로 철심 제거 및 치료 종료후 위로금 및 휴무수당 약 400만원으로 합의를통해 종결할수있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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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 지불보증으로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성형흉터 수술비용 제외하고 500~6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 판결 가능 한 사안이니
후유장해 조금이라도 잔존 한다면 소송을 고려해 봄이 타당 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