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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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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삼영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37-5195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 9천만원
사고일시 2016-11-14 년 시경
사고지역 동부이촌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쇄골골절 6주, 쇄골고정술
- 외상성난청, 이명, 이석증, 미로진탕증 6개월
- 뇌진탕, 후두부 출혈 등 열상으로 20cm 이상 봉합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사건이며, 형사합의는 아직 미진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가해자 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법률적 도움을 얻고자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1. 사고 개요 : 약 2주전 회식을 하고 밤 10시경 귀가를 위해 회사 임원분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 차량 SUV에 치였고 당시 사고 순간이 전혀 기억에 없지만, 약 2~3미터 날아가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같이 보행하던 임원분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신고, 구급차 호출이 되어 경찰이 가해자의 음주(0.08%)
  사실을 확인하였고, 저는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2. 피해자: 저는 30대 후반 회사원이며, 입사한지 10년이 넘었고 연소득은 9천만원 상회합니다.


3. 진단 및 수술 내용:
  후두부(뒷머리) 20cm 이상 찢어진 부분 봉합수술과 측면 머리도 3cm 가량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후두부 봉합 수술을 한 후 다음날 너무 어지럽고 집에 가고 싶다는 제 희망에 퇴원했고,
  이후 통원치료를 응급실에서 받았는데, 응급의학과에서 발급한
  진단서에서는 쇄골골절,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두피열상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뇌진탕으로 인해 충격이 가해져서인지 어지러움증과 메스꺼움이 심하게 느껴져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진료로 외상성 난청, 이석증, 미로진탕증 등을 추가 진단 받고 계속 통원 진료 중입니다
  현재는 후두부 봉합수술한 부분의 실밥은 제거했으나 상처 부위가 20cm 이상으로 커서 흉터가 뒷머리에
  눈에 띄게 남았고, 향후에도 봉합한 라인으로는 모발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ㅠㅠ
  여전히 어지러움증이 남아있으며, 충격으로 인한 왼쪽 귀 난청이 청신경손상일 경우 치료가 어렵다고 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 진단서 내용
      정형외과: 쇄골골절 - 6주 진단
      응급의학과: 뇌진탕/두피열상 - 2주 진단
      이비인후과: 외상으로인한 이석증, 이명, 돌발성 난청(고음역 외상성) - 6개월간 치료 및 관찰필요
      신경외과: 뇌진탕/두피봉합술 시행으로 경과관찰 필요


4. 상대 보험사: 진료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한 상태고, 향후 휴업손해 등을 배상해주겠다고 전화통화로
  얘기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고시에 제가 입고 있었던 정장 등이 응급실에서 다 가위로 찢겨졌었는데,
  이런 부분은 보상이 안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불 예상액 반영을 위해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쇄골골절 및 뇌진탕 진단서만 보내줬습니다.
  당시 이비인후과 진단서(6개월 치료 필요로 진단 기간 최장)는 아직 발급 안한 상태여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5. 궁금한 사항: 정신이 너무 없어 알아본게 많이 없지만, 제가 향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보험사를 통해
  휴업손해, 향후 후유증에 대비한 예상 치료비 정도인것 같고, 아마도 가해자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로
  인해 형사 합의가 있을 것 같다 정도입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내가 왜 그런 사고를 당해서 이런 피해를 당했는지 너무 억울한데, 보험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각각 제가 어떤 보상을 어떻게 충분히 받을 수 있을지요.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또한 후두부 수술 봉합 상처로 인해 머리가 나지 않고 휑한부분에 대해(제가 머리숱이 기존에도 적은 편이라
  상처가 난 흉터가 많이 두드러져 보일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모발이식수술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마저도 없어서 일단 장황하게 설명드리고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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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2.13 20:0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은 약 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모발 이식 비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쇄골골절 이명 및 난청에 대한 후유장해를 검토하여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나 아직 장해평가 시기가
    아니기에 현시점은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치료 후에도 난청 및 이명에 대한 부분이 장해로 평가될 정도라면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 위임하여
    손해배상청구에 임하시길 권유드리며 추후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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