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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국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64-8639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 및 웨이터 2잡 |
사고일시 | 12월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외곽순환도로 부천ic 빠지는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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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평상시 문제가 없다가 사고 후 입원하고 검사하니 디스크 초기중상이 있다고 하네요.. 그거 외에는 목 주변근육이 놀라서 뭉친건 지금 현제는 많이 호전된 상태이구요 입원 2주하고 통운치료하라고 병원에서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샤워를 하거나 장시간 음직이면 뻐근하면서 아픈상태이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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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부천ic에서 빠지던중 신호가 걸려서 속도를 줄이는데(거의10km미만) 뒤에서 70~80정도?의 속도로
부딪혀 앞으로 밀려갔는데 한번을 더 박을정도로 빠른 속도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200만원 이상으로는 합의가 안된다는데..
제가 사업장 관리를 하면서 웨이터를하는 입장으로 하루 수입이 20만원 가량입니다.
2주를 입원했으니 휴업손해비용만 240만원에 한동안 일을 못하니 4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더군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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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면
치료 종결됨 가정하고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300만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나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