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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영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362-487 |
직업 및 소득 | 프리랜서 |
사고일시 | 2016-12-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서구 가좌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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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안잡힘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차량 사고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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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차량사고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사진에서보시면 왼쪼부분 정지선을지나 사고가났구요 점선부분이라 차선변경가능하다 생각되어 차선변경하다가 제차량과 상대방차량이 동시에 차선변경하던중 사고가났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차량이 정지선 전에 제가 차서변경을하여 사고가났다고 주장하고있고 저는분명히 정지선을지나 주행중 점선차선이보여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상대방차량 제차량 둘다 블랙박스없고 억울하여 경찰서에가서 물어보니 씨씨티비가 없는지역이라고합니다 보험사에선 상대방이 인정을하지않아 이대로면 과실비율 9:1이 잡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민사로 가서 처리를 할수밖에 없다는데 사진에보시면 정지선을지나 점선구간에서 차선변경이 불가하게되어있는지요? 보험사에선 교차로내에서 저부분에선 차선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9:1부터 시작해야된다고.. 하지만 점선구간인데 차선변경이 왜안되는지 이해가안되네요 보통 교차로엔 점선이나 실선이나 아무것도 없는부분에선 차선변경을 안하지만 저부분은 점선부분으로 선이있어서 차선변경이 가능하다 생각되어 차선변경을 한건데요... 상대방쪽에선 각자 자기차수리하는 각자처리를 하자고 제시를하였는데 상대방차는 레간자고 제차량은 아우디a6입니다.. 너무 터무니없어서요..수리비만 천만원이상나올것같은데.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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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참조)
과실비율 판단에 있어 소송전 가입한 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볼 수 있으니
활용 하셔서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