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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민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516-1220 |
직업 및 소득 | 프리랜서 8년 |
사고일시 | 2016-11-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라북도 군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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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과실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비골두골절.뇌진탕.급성요추부 염좌 6주 수술 무 현재 입원중 41일 두번째 입원한 병원에소 12월31일 퇴원예정 처음입원병원 320만원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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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1월14일 횡단보도보행자신호 진행중 정면으로 차와 부딧치고
튕겨져 땅에 넘어짐사고난후에도 보행자신호진행중
횡단보도 초록분 옆에 칸수로 표시되는 화살표모양이 3칸일때 사고났음
바로일어나 사고차량을타고 이동하려했으나 다리가 너무 아파 119타고 응급실
응급실이서엑스레이 찍은 후별이상없다는 통보를 받고 바로 나가라했으나 보행이 어려워 휴식을 취한후 집근처 병원에 입원
입원후 타박상으로 2주진단 받음
5일경과후 두통호소 ct결과 뇌진탕증상
현재까지도 두통호소 진통제와 약복용중
10일후 다리에 별차도가 없어 MRI진행 무릎부분 골절발견
6주진단 내려진 상태
현재보조시착용중 4주동안 더착용을 한다고합니다
그리고 향후 6개월동아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으로
다리가 틀어지는지 상황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다쳐서 입원을 40일정도했고
제가 사는 곳으로 올라와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는 제 등급이 8급이라고합니다
비골두 골절과 뇌진탕이.있는데7급이 아닌가요.?
그리고 어느정도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합의급이 너무 터문이.없다면 손해사정사 까지 고려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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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부상급수는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꼼꼼히 참고 하시고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추가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쾌유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