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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00:39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
조회 수 26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성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935-281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6년 12월 25일 19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변북로 성수대교 가기전 코너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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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측 100%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공란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손목및손등 인대염좌 2주 치료 입원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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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차량은 음주운전중 이였습니다 시속 80km 주행이였습니다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넘어오면서 운전석 백미러를 치고 그자리에 내려서 확인중 술냄새 나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각각 보험사를 불러서 과실여부는 인정하셨습니다 대물은 접수가 되었으나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측입니다 성동경찰서에서는 형사가 무슨 판사인 마냥 대인까지는 안해줘도 된다 라는식으로 말씀하셔서 상대보험측에서는 형사가 그러는데 대인접수를 왜 해줘야 하냐는식으로 나와 음주운전에 전체과실 인데 거부가 가능한건가요?? 사고당시 손목을 접질러서 거의 움직이질 못합니다 우선 병원을가서 진단서 받고 경찰서에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에 연락을 따로해야하는건가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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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확한 치료 소견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피해자 직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경찰에도 당연히 제출)
참고로 음주와 과실여부는 별개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