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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18:48
과실치사 관련 상담입니다.
조회 수 2503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동윤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3787-1921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일식집) |
사고일시 | 2016-07-25 3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영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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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과실치사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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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버지께서 가게 운영이 어려우셔서 가끔식 일일 노동으로 해체작업 현장에서 하루 일당을 받고 작업을 하시던 중 건물 잔해에 낙상으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군부대의 탄약창고를 해체하던 중 생긴 상황으로 포크레인 기사의 과실치사로 형사 사건으로 다루어져 지금 검찰 송치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당시 근무자는 건설사 부장, 포크레인 기사, 저희 아버지 였으며 관리 감독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월 5일에 노동청과 경찰측에서 기소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직접 유선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민사건으로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만 이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결과가 나와야 민사를 걸 수 있는 건가요? 경찰측에서 아직 사건 종결이 안되어 시체 검안서 줄 수 없다고 하여 산재신청도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께서 가게 운영이 어려우셔서 가끔식 일일 노동으로 해체작업 현장에서 하루 일당을 받고 작업을 하시던 중 건물 잔해에 낙상으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군부대의 탄약창고를 해체하던 중 생긴 상황으로 포크레인 기사의 과실치사로 형사 사건으로 다루어져 지금 검찰 송치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당시 근무자는 건설사 부장, 포크레인 기사, 저희 아버지 였으며 관리 감독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월 5일에 노동청과 경찰측에서 기소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직접 유선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민사건으로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만 이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결과가 나와야 민사를 걸 수 있는 건가요? 경찰측에서 아직 사건 종결이 안되어 시체 검안서 줄 수 없다고 하여 산재신청도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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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즉 어머님이 계시다면 우선 산재로 처리하여 연금으로 수령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포크레인 차량을 상대로 산재에는 인정되지 않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별도로 해야 할 사안입니다.
위자료는 현재 보험회사 약관기준 무과실 (20세~60세)4천5백만 원이며
법원에서는 1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가해자측과 형사합의 문제 및 보험회사 위자료 청구소송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진행 하시면 유가족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아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니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이며
위로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현시점 소송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로 하느냐 포크레인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상대로할 것인지 선택해야할 것입니다.
본 사안은 유족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