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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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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처음사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7678-7902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6-12-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여수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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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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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미결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3일 금요일 11시경
음주농도 0.15%의 음주운전 가해자가 역주행으로 정면충돌해서 폐차할 수 있을 정도로 앞이 먹어 들어갔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어쨌든 입원하고 치료한 뒤
합의를 봐야할거 같은데
형사합의는 가해자판단이라 들어서 생각하지 않고
민사합의는 상대방 보험회사직원과 할텐데
다짜고짜 얼마라고 보통 부르지 않나요?
이럴 때에 저는 정당한 금액을 청구해야하는데
저도 다짜고짜 100이다 200이다 부르기가 애매해서요. 또 잘못말했다가
괜히 발목 잡힐거 같아서요
휴업손해 위로금 향후 치료비 등등으로 다각적으로 합의금이 책정되던데
제가 구체적 논리적으로 얼마정도를 제시하고 합의금을 받는거로 합의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어서 여기 자문을 구합니다. .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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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합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원하시는 해답은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