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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03:48
산업재해 요추1,2번 압박골절
조회 수 317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신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1--1-01 |
연락처 | 010-3814-5031 |
직업 및 소득 | 기술목수 |
사고일시 | 2016-10-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광역시 죽곡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산재보험 하루일당 70%로 지급결정(15만6천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건설현장에서 6m높이에서 추락. 요추 제1,2번 급성압박골절 요추1번 24% 압박골절, 요추2번 4% 압박골절이였지만 의사소견 현재 추가로 점점더 내려앉고있음. (좌측)발목 염좌 및 긴장 (우측)무릎 염좌 및 긴장 (우측)골반 염좌 및 긴장 (우측)수부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두통증상 2016년 10월31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2016년1월6일 퇴원후 물리치료계획). 수술 무. 산업재해보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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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가 아닌 건설현장 산업재해입니다.그렇지만 산재보험 건재보험 측정금액을 너무답답하니 대충이라도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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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 후 근재보험 처리해야 합니다.
산재는 치료받은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 발부받아 청구하면 되며
근재는 산재 결정 후 과실,후유장해,소득등을 따져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 합의금을 운운함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