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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 횡단보도중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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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운정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4-09-15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
사고일시 | 2015년 11월 초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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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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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초록색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손님 태운 택시에 치였는데요. cctv 등은 없고 바로 앞에 경찰서가 있었음에도 다른 목격자들이 우선 병원으로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다리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해자 택시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으나 두부를 몇바늘 꿰메어 지금도 흉터가 남아있구요. 다음날인가 소독하러 다른 병원에 갔더니 머리를 다친거라 입원해서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에 1주일 정도 입원했고, 해당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들어간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해당 사고가 나서 새 직장에 적응하기도 어려웠구요. 직장 문제로 물리치료 가기도 힘들어서 몇개월 병원을 제대로 못갔는데, 병원에서 일주일에서 1번은 왔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보험회사에서 이야기했더니 사전에 그런 얘기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지금은 제 사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절상은 없으나 차로 부딛힌 쪽이 물리치료 안 받으면 많이 아프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구요. 두부 상처로 인해 염색, 펌과 같은 미용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빗질 할때마다 아프기까지 하고, 흉터부분 수술하러 갈 시간은 없지만 해당 손해에 대해 배상은 받고 싶어요. 가해자는 차로 치고난 직후에도 근처에 있는지도 모르겠는 듣도보도 못한 병원으로 가자고 몇번을 말해서 응급센터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제가 가자고 한 거고 사고 이후에 별다른 사과 없이 입원 때 가해자 아들이 한번 찾아온 정도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휴업손실보상 모두 포함하여 100만원 밖에 안 주겠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11대 중과실로 경찰에서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경찰측에서는 자세한 처벌내용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 1. 가해자의 처벌 내용을 알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2. 택시공제조합 당담자는 자기네 보험사가 짜다는 말은 옛말이라면서 그것도 많이 쳐준거라고 하던데, 형사처벌 받는 범죄에 대한 피해보상이 그렇게 적은 거 맞나요? 다른 사람들 합의금 받는다는 것보다 적은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든 해서 소송하라고 하던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까요? 3. 제 경우 같은 경우의 피해보상은 휴업손해, 치료비, 위자료 등 각각 보통 어느 정도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4. 보험사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가해자측과 직접 얘기를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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