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송실익 및 전반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상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270-0609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 아내명의), 주방에서 요리 3년차 |
사고일시 | 2015-12-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시흥 옥구공원 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본인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초진은 각종 염좌로 2주 경추3-4 인공디스크 치환술(2016.07.28) 수술할 때 약 보름 입원 수술전까지 약 100회 이상의 물리치료비용 800정도 보험사지급보증으로 처리. 여기저기 조언을 거쳐 수술부터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계속 의료보험으로 검사받고 치료받는 중으로 100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11대 중과실 사고 형사합의 X, 가해자가 대부도에서 포도농사를 하며 중형차를 소유하고 운행함에도 기초수급자라고 주장하며 형사합의를 하지않고 법원에 기초수급자인것을 강조하여 집행유해 2년을 선고받았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5년 12월 5일 새벽 2시쯤 대부도 방면으로 주행하다 경기 시흥 옥구공원 삼거리에서 적색신호에 정차하였습니다. MRI 촬영후 경추 3-4 추간판 외상성 파열로 신경차단 주사등 보전치료를 주사량 한계까지 2개월넘게 받았지만 어깨 및 양팔과 손에 방사동과 마비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척추전문병원에서 연결해준 재활전문 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후 간헐적으로 있다가 수술후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명으로 인해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와 뇌파 검사등을 받았지만 오른쪽 귀의 청력에 조금 이상이 있지만 청력이 정상이며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척추센타 교수님에게 이명에대해 문의를 했더니 신경관련약을 오래복용해서 그럴수 있다고 하여 신경외과 약은 현재 아무것도 복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비인후과 교수님에게도 신경약을 장기복용해서 그럴수 있다는 척추센터 교수님의 얘기를 전했더니 혈액순환 개선제만 3개월치 처방방으며 신경약 복용을 중단하면 호전되는 지를 지켜보는 중입니다.
교통사고와 척추부상등 여러가지 공부를 하다보니 결국 보험사와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수술후 가급적 아무것도 아지 말고 쉬라는 대학병원 교수님의 말씀에 수술을 포함해서 3개월정도 아무것도 안하고 쉬기만 하고 1000만원에 육박하는 수술비와 그외의 병원비등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것도 억울한데 무엇하나 속 시원하게 풀리는것은 하나도 없는것 같네요.
|
---|
-
상대방의 심호위반여부
-
주차장 후진 사고
-
교통사고 관련 형사합의와 보상문의
-
교통사고 대리인 위임시기등
-
오토바이사고 오른쪽 발목 골절
-
사고 비율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조사결과 공소권 없음이 미치는 영향
-
교통사고 사망보상금 합의 관련 사항
-
오토바이와 사고
-
무단횡단 교통사고
-
발의 입방뼈 골절 , 4번 중족골 골절 , 통깁스
-
상담부탁드립니다.
-
아버지가 오토바이사고를 당하셨는데.......
-
문의(질문내용 삭제)
-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셨는데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
어린이 교통사고
-
자전거 자동차 미접촉 사고
-
가해자쪽입니다
-
교통사고
-
후유장애 검사를 받고 그 후에 변호사 선임하는게 순서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본인 교통사고 처리관련 어느정도 정보는 습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진단내용 상 기여도,기왕증 관련하여 쟁점은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을
득하지 않고서는 이렇다 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송시 그 실익은 오로지 신체감정 결과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그 실익 또한 불분명하여 단지 사고의 충격정도,과거병력,소득등을 두고 확율을 가늠해 보는 수 밖에요.
이러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상으로도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허리부위는 과거 기왕력이 있기에 경추부보다 기왕증 판단이 더 가중되어 반영된다 할 수 있겠으며
또한 사고당시 허리부위 진단이 발급 되어야 신체감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보상은 입원 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통계소득 적용은 본 사건의 손해배상금 규모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송을 전제로 위임하여 소송전 합의과정 진행 후 금액의 결과를 두고 온전히 피해자측이
합의여부를 결정하여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해 보는 수 밖에 없으며
쟁점이 없는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사건의 난이도,손해배상액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착수금 없이 통상 10%정도의 범위로 약정이 가능하나
쟁점이 있는 귀하의 경우에는 착수금 및 성공보수의 범위가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르게
약정 되어야 함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