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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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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01.0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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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0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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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하나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70-7875-4768
직업 및 소득 어린이집다니는 유아
사고일시 2016-07-29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김포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화상

수술 유

입원기간 40여일

위자료 180 / 개호비 (대략) 360만원

어린이집에서 커피포트에 화상을입었습니다.
어린이집측 보험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입니다.
아직 합의하지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정지중이여서 가능하면 웹페이지에서 답변받고싶습니다.

혹시 수임료같은건 처리후에지급하여도되는지
아님 처리전에 어느정도 일정부분을 지급해야하는지,
저 위자료보다 더받을수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이보이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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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1.09 22:40

    화상의 범위,사고경위등을 확인 해야합니다.
    화상사진을 원근 다각도로 촬영 하셔서 메일  psg8656@naver.com
    (사고 경위도 6하원칙에 의거하여 간단히 작성)
    로 송부하여 주시면 메일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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