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614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서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0000-0000
직업 및 소득 이사짐 일용직 일당 120000원
사고일시 2016-12-26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구리에서 사고 입원은 강원도 춘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95 피해자 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4번중족골 골절 , 입방뼈골절 , 통깁스 유지
- 4~6주
- 수술 무
-12월 26일 입원~~~현재 계속 입원중
-입원기간 치료비용 약 120만원 -입원증가에따라 더 늘어남( 1월9일기준)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기 진단명과 사고내용으로 2016.12.26일부터 현재까지 입원 치료중에 있으며

보힘사에서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합의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입방골 및 중족골의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며

최초 진료시 다발성통증 (좌측상완,허리)진단도 받았는데 이것도 합의 목록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만약 합의가 진행된다면 어느정도가 적정수준인지 알고싶습니다
(후유장해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알고싶어요)

.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7.01.09 23:11


    상기 진단명으로 수술하여도 장해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장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증과 관련하여 향후치료비금으로 포함되며 합의금은 3백만 원 전후로 예측되어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방의 심호위반여부

  2. 주차장 후진 사고

  3. 교통사고 관련 형사합의와 보상문의

  4. 교통사고 대리인 위임시기등

  5. 오토바이사고 오른쪽 발목 골절

  6. 사고 비율좀 부탁드립니다,

  7. 교통사고 조사결과 공소권 없음이 미치는 영향

  8. 교통사고 사망보상금 합의 관련 사항

  9. 오토바이와 사고

  10. 무단횡단 교통사고

  11. 발의 입방뼈 골절 , 4번 중족골 골절 , 통깁스

  12. 상담부탁드립니다.

  13. 아버지가 오토바이사고를 당하셨는데.......

  14. 문의(질문내용 삭제)

  15.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셨는데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16. 어린이 교통사고

  17. 자전거 자동차 미접촉 사고

  18. 가해자쪽입니다

  19. 교통사고

  20. 후유장애 검사를 받고 그 후에 변호사 선임하는게 순서인가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