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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08:51
교통사고 대리인 위임시기등
조회 수 272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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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2-01-01 |
연락처 | 010-3783-1010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연봉4000내외(퇴직금유) |
사고일시 | 2016년4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일산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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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각종염좌밑 우측 회전근개파열. 초진4주진다. 2016년11월 회전근개파열 봉합술 6일입원 수술전 물리&한방치료비, 수술&입원비 전액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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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6년 4월 새벽5시경 좌회전 진행중인 상태에서 상대차량 신호위반으로
추돌사고후 운전차량이 전도되는사고(1톤트럭)가 있었습니다.
양쪽차량모두 대파되었고, 사고후 일주일 물리치료후 mri진단결과 회전근개 파열로
이후 약6개월정도 물리치료 한방치표를 받았으나 상태호전되지 않아, 관절전문병원을
세곳방문하여 진료결로 세곳모두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 하여, 11월회전근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6주간 보조기착용하였고, 현재 일주일에 한번 진료와 2회정도의 도수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사고이전에 수술부위관련 병원진료나 치료내용은 없습니다.
사고후 상대측 보험회사 관계자와의 면담은 없었으며 전화통와만 2차례정도 하였습니다.
현재 수술부위의 통증과햠께 팔의 운동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저와같은경우 보험사와의 개인적 합의는, 개인의 정보부족및 대응에 한계가 있을것같고,
전문가의 대리합의가 합리적이라 판단되어지는데, 어느시기에 대리위임을 하는것이 좋은지
위임시 어떤절차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다..
사고후닷컴 관계자분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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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기에 앞서 본 사건이 소송실익이 있음을 확인해야 할 것이데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견해로는 귀하의 사건의 경우 소송실익여부 쟁점 사항은
부상부위 후유장해의 범위(장해율,장해기간,사고인과관계의 명확성)입니다.
우선 주치의사로 부터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백함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과적인 의사의 소견서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준비가 되면 수상 후 5개월 전후 시점에 대리인 선임 여부를 재판단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