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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02:10

자전거 역주행 사고

조회 수 26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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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병남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7 01 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녁 7시 40분 경에 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에서 좌측으로 붙어서 주행하던중 정차되어 있던 차들 사이에서 횡단보도고 없는 곳에서 보행자가 튀어 나와서 충돌하였습니다. 보행자는 발톱이 깨진정도의 사고가 난 뒤에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부상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전화번호만 주고 추후 문제가 생기면 연락주시라고 한뒤 그냥 왔습니다. 오늘 연락이 와서 3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이 경우에는 자전거와 보행자의 과실이 어떻게 되며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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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1.18 02:28


    도로폭에 따라서 과실은 달라지나 30만 원이면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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