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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진 IC 톨게이트 집입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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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현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970-9584 |
직업 및 소득 | 인테리어사무실 현장담장소장/275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당진 IC 톨게이트 진입 1미터 사고후 톨게이트안드로 들어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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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현제 2:8 나옴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9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요추의 가로돌기 골절,폐쇄성 초진주수 : 수상후 6주간 안정가료 수술 : 무 입원기간 : 3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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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당진 IC 톨게이트 집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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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대한 부분은
피해차량이 제한속도(30km) 초과한 속도가 20km범위 정도라면
10%전후 과실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로 제한속도를 준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이 입증되면 무과실로
인정 될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피해차량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 받아
처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과실비율만을 두고 재판을 진행 하기에는 비용대비 실익 불투명)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 보시길 권유하 드립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무과실 기준 소송시 500만 원 전후의 손해배상금 예상되며
장해가 잔존 한다면 1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기대 할 수도 있겠습니다.(한시장해 1년 정도)
치료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고려해 보세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도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