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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14:45
차선변경후 급정거 차량 후미추돌 과실비율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618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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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봉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599-9731 |
직업 및 소득 | 의사 세금신고 월500 |
사고일시 | 2017년 1월 16일 08시 54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내부순환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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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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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내부순환로 1차로에서 앞차와 거리유지 시속30정도로 주행중 앞차가 속도내 간격벌어진 틈에 2차로에서 주행중인 택시가 5미터앞에서 깜박이와동시에 차선변경해 들어와 택시가 차선1/2걸칠때 경적및 브레이크밟아 방어운전하였으며 이후 택시와 거리가 멀어져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에 즉. 택시가 차선 들어온뒤 1-2초만에 급정거해 바로 정지함-정지거리5미터 이를 확인후 바로 풀브레이크밟아 ABS작동하였으나 후미추돌한 상황입니다. 제가 후미추돌이라 제 과실이 많다고 하는데 제 앞차와 1차로에서 안전거리 유지하는상황에 택시가 미리 알리지도 않고 끼어들어 안전거리침해해 이를 확인후 방어운전했고 미처 다시 택시와 안전거리 확보할 시간없이 4-5미터 앞에서 바로 급정거해 후미추돌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뒤에서 박았다고 무조건 제 과실이 100%인가요? 동영상으로 택시 들어오고 제가 브레이크밟는것등 확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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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차량이 사고유발을 위해 고의적인 정지가 아니었다면
질문자님의 책임이 일방적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