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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1 23:52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조회 수 27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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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신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216-1379 |
직업 및 소득 | 월300 |
사고일시 | 2016년12월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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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안구외과 4주(왼쪽얼굴뼈 부러져서 두군데 보철물 삽입후 뼈고정했고 6개월뒤 제수술 예정입니다) 정형외과 5주(오른쪽 엄지 손가락 골절로 핀3개를 삽입했구요 2017년 1월19일 통깊스해서 1월26일 X-레이 사진찍을 예정입니다) 신경외과 진단6주(미만성 뇌축삭 손상/외상성 뇌경막하혈종) 울산대학병원(2016년1월23일~2017년1월6일) 울산CT병원(2017년1월6일~1월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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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말이 어눌한것이 제일 불편하구요" 머리두통이 심해서 울산대학병원 진료볼때(1월19일) 진통제 처방을 따로 받았습니다. 현재는 설까지 고향(경북경주)에서 지내면서 물리치료(목/왼손목)빈ㄷ고 있구요~ 퇴근길 버스가 2차선에서 급차선변경으로 사고나서(저는 오토바이 운전/안전장구류 착용했음) 얼굴이랑 손가락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느정도선의 합의가 적당한건지~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운전자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말하는데 소송도 준비할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한것으로 말하길 제가 피해자고 6:4정도 나올꺼라고 하던데 억울합니다. 우회전 차량이 많아서 갑자기 깜빡이도 안켜고 1차선으로 갑자기와서 사고난건데~저는 항상 차선 중앙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전 처음부터 1차선이였구요~차선변경안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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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무과실 기준 500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달리 평가 되어야 할 것인데
부상부위 무지골절 및 뇌손상 후유장해 여부 울산대학병원 교수님께 치료 종결 시점에
자문구하여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객관적인 소견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여부 판단 후 재상담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