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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교통사고 11대중과실 벌금형 항소 질문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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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태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32-2996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비전임교원 |
사고일시 | 2017-01-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성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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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상대측 버스기사 - 2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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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합의완료 - 벌금 100~200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눈이 많이 온 날 아침, 한경대학교 강의를 위해 의왕역 근처에서 QM5차량으로 출발하여 목적지 3km 전 시골의 2차선도로 코너지역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핸들링과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제동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승용차의 백미러를 스치고 뒤의 버스측면과 충돌한 뒤 정지했습니다. 종합보험으로 인해 차량은 수리처리되었고 부상자는 버스기사 한분이 2주진단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올 경우 100~200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중앙선침범이긴 하지만 당시 도로사정에서 최대한 안전운행을 하고자 했고 어쩔수 없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참작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안성에 들어서고나서부터 도로 제한속도를 확인하면서 마지막 확인때 제한속도 80km를 확인하고 눈길에서의 속도는 20~50% 감속해야 한다는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40~50km를 유지하며 운전하였고 사고지점 근처인 2차로에 들어갔을 때도 특별한 속도표지판이 없어 제한속도가 80km라고 인지하였고 40~50km로 감속하며 계기판을 계속 확인하며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로상에 눈도 제설되어 없었고 아마 블랙아이스등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데, 이래도 벌금형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혹시 항소해서 벌금형이 안나오게 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과 항소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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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