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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02:03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피해보상문의
조회 수 30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궁금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6--2-01 |
연락처 | 010-3317-0468 |
직업 및 소득 | 축산업 |
사고일시 | 2016.12.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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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패해자1-동승자(다발성늑골골절,안와골절,타박상,열상 포함6주) 피해자2-운전자(비장,담낭적출, 간봉합술, 충수절제술진행 진단 미정) 피해자2 수술 진행 후 현재 입원중 가해자 보험사 지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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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중앙선침범 형사합의 미 진행 가해자-운전자보험가입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차선 곡선도로에서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차량 2대 발생하였고 경찰서 진술로는 본인과실로 중앙선 침범100% 인정한 상태임-경찰 조사 진행 중 1. 형사합의건도 같이 진행가능한지요? 2. 보험사 약관에 따른 합의시 예상금액과 소송시 예상금액을 알수 있는지요? 비장적출로 후유장해 15%~20% 예상되네요. 3 소송시 비용(착수금, 성공보수)은 얼마나 드는지요? 4.간병인은 쓰지 않고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호 하는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대학병원에서 간병인 소견서는 받아논 상태입니다.-기간이 정해진 소견서는 아니고 소견서 내용은 우측슬관절타박상 및 족거골골절로 인해 거동 및 자가활동에 제한이 있는자로 활동보조 해줄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5. 차는 폐차 진행 상태이구요... 항공권 구입 후 취소로 수수료만 45만원 띄었습니다. 보험사에 청구 가능 한지요? 답변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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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형사합의 대행.
민사적인 손해배상(보험회사 청구)이 위임된 건에 대하여 형사합의 대행 가능하며
민,형사각 착수금은 없으며 성공보수는 본 건의 경우 10% 정도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2.예상판결금.
피해자 1,2 구분이 없어 예상판결금 산출 어려우며
또한 예상판결금의 경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입원기간,소득,후유장해의 범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현 시점은 확정된 내용이 없으며
위자료의 경우 미장적출로 인하여 15% 영구장해 확정시 150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확정 된다고 설명 드릴 수 밖에 없음 양해 바라며(보험회사 기준은 200만원 안팎의 범위)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3,.간병인 비용인정.
개호비라고 하기도 하는데 현재의 주치의 소견 이라면 1달~2달 정도의 개호비 청구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4.기타 손해배상금.
항공권 구입취소 수수료는 인정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지며 입증 서류는 꼼꼼히 준비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승자의 경우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축산업 종사자라 한다면
1달 입원기준 위자료 포함 450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성형비용 제외한 산출내역)
동승자는 본 건 원만한 소외합의 안 되면 장해대상 피해자 소송시 원고로 추가하여 소송하면 실익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