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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05:27
불법유턴 차량과 비접촉 사고
조회 수 26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
분류 | 우성찬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도미노피자 배달 |
사고일시 | 2017-01-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서역 4거리에서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를 받고 가고있는데 맞은편에서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여서 급정거하다가 바로앞에서 넘어져 오토바이에 깔려다쳤습니다 상대차량 보험사만 부른 상태고 상대방이 자신이 불법유턴한 것을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사랑 합의를 보는게 나은가요 경찰을 끼고 합의를 하는게 나은지 알려주세요ㅠㅠ 또한 적절한 합의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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