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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00:04
팔꿈치 골절해서 보험사건
조회 수 282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오종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246-9242 |
직업 및 소득 | 학생, 컨섩턴트 - 150~200만원 |
사고일시 | 2016-07-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인 아라뱃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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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6주 입원기간 3~4주 팔꿈치 골절로 밴드 - 텐션 - 와이어링 시술 2017.2월 중 핀제거 수술 예정, 이 후, 후유장애 예상 건으로 의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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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6.7월 경인 아라뱃길에서 라이딩 중, (같은 차선 앞에서 정지해 있던 가해자)가 갑자기 유턴해서 부딪힘
(자전거 전용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유턴 하면 안되는 지역)
사고 후, 119 이송. 인근 병원에서 핀 고정술 시술 받음.
이후, 치료비는 우선, 개인실손보험으로 처리하고,
추후, 상대방 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으로 보상하기로 구두합의
(1차로 가지급금 350만원 받음)
이후, 2017.2월 핀제거 수술 앞두고, 사고 후 팔꿈치 후유증 진단 및 보험회사와 직접적인 보상협의 진행해야 하는 상황.
(현재까지 별다른 진행사항 없음)
가급적 전화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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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객관적인 후유장해 판단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해 보시고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실익 검토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