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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동의서의 효력에 관해서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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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dkny3030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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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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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피해자의 유족으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의향이 없고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저희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자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고 저희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 공탁계에 제출했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꼭 가해자측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가해자측 주소를 모르고 알고싶지도 않습니다. 법원공탁계에만 제출하고 가해자측에 보내지 않으면 공탁금회수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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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동의서는 공탁금을 피해자측에서 수령하지 않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표현의 한 방식입니다.
가해자에게 내용증명 하고 형사재판부 검사,판사님께 진저서를
통하여 알리는 이유는 피해자측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겠지요.
공탁금회수동의서는 효력의 의미 보다는 피해자측의 의지를 알리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