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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08:34
교통사고 정황 오류로 인한 소장내용 변경
조회 수 26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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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창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58-265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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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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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조사가 미습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서가 잘못 작성되어 본인이 가해자로 되어있습니다. 소장 접수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내용을 유사하게 적어야 되는줄 알고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교통사고재조사에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와 전혀 다르게 본인이 피해자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소장의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면 소장내용을 보정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이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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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한 형사기록과 함께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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