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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00:31
보행자횡단보도(신호등없음)_교통사고_경골골절
조회 수 3231 추천 수 0 댓글 4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장용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1-00-07 |
연락처 | 010-4811-0813 |
직업 및 소득 | 개인택시(25년) |
사고일시 | 2016-12-26 오후5시~6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 복지회관 근처 횡단보도 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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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단명: 좌측 경골 고평부의 골절 (복합골절) - 초진주수: 10주 - 수술적치료(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 철판 및 철심 삽입 - 입원기간: 6주 - 치료비용: 보험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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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액 및 공탁급: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님이 신호등 없는 편도1차선 횡단보도(정확히 얘기하면 횡단보도에서 1미터정도 비켜난)를 건너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재 병원(대구성삼병원)에서 수술후 6주정도 입원중인데 병원측에서 퇴원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중입니다. 무릎연골 바로 밑 정강이뼈가 복합골절되어 철판과 철심을 넣었습니다. 아버님이 아직 휠체어없이 움직이는게 힘든 상황인데 병원에서는 더 조치할게 없다고 퇴원하라고 종용합니다. 경찰 조사계에서는 불기소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연락을 받았고 판결여부는 듣지 못했습니다. 형사합의 제시은 없었습니다. 아직 보험사 합의도 안한 상태입니다. 아버님이 25년정도 개인택시를 하셨는데 월소득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는 딱히 없습니다. 월 25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합의시기 - 현재 병원을 나오게 되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언제 합의를 하는게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전치10주인데 6주가 지난 시점에 퇴원을 하려고 압박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평원에 감사에 걸리다는 식의 얘기로 아버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2. 합의금 - 보험사에서 아직 합의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적절한 합의금에 대한 대략적인 예상치라도 알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와서 아버지 직업과 경력등을 물어보고 갔다고 합니다.) - 터무니없는 합의금 제시 시 귀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 합니다. 3. 후유장애 관련 - 연세가 있으셔서 후유장해가 걱정되는데 지금 후유장애진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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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의시기.
합의시점은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입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음 명심하세요)
2.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하며
과실비율,소득,입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후유장해의 범위(한시/영구장해 여부.노동능력 상실율)가 확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3.후유장해.
후유장해는 일반적인 정형외과적 부상의 경우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판단하게 되며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