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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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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재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 1년차 하루 수입 15~18만원 사이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부산진구 부암동 새싹로 20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상대방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 손목 염좌 등 초진일로 부터 2주 상해

-1월 20일 등록 된 277만원 상당의 신차 오토바이 사고 후 수리비 167만원 견적나왔지만 수리 후에도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은 사고당일 음주측정 0.116 으로 측정되었구요. 미등록, 무보험 차량이었습니다. 좌회전 불가능 한 구역에서 좌회전 하며 중앙선을 넘어와서 직진 중이던 저의 차량과 부딫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과실은 상대방 100%가 나왔구요.

경찰에서는 이번 주 까지 합의를 보라며 첨부파일의 양식을 줬습니다.

우선 질문은

 먼저 합의서 양식에 보면 치상, 물적피해 두가지가 있고 합의가 되면 합의 된 곳에 체크를 하라고 조사관이 말씀하시더군요. 만약에 상대방이 당장에 돈이 없어서 치료비 정도의 금액만 먼저 받고 합의서 작성시 치상에만 체크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추후에 합의를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건 가요?

 두 번 째로 제가 새차를 주문하고 새차를 제가 직접 받은 익일 새벽 1시 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상 신차를 받은 당일날 사고가 난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수리비 167만원 견적이 나왔지만 저 금액으로 수리를 해도 다시 굴러가게만 하는 수준이지 이전과 같은 상태로는 복구가 안 된다고 하네요.. 오토바이 차대가 완전히 휘어버려서 그렇다고 하던데... 무튼 이 경우 사고차량을 상대방에게 주더라도 새차가격을 보상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만약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도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 지나요? 법적으로 보았을 때 제 물적피해 보상금액은 어느정도가 나올까요? 신차 가격은 옵션포함 277만원입니다.

세번째로 사고 결과로 핸드폰 역시 파손되었는데 사고일로부터 시간이 꾀 지났는데 지금 서비스센터에가서 수리하고 견적을 뽑아도 피해사실 입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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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2.03 18:56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 내용에 별도의 답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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