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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04:55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284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한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937-7664 |
직업 및 소득 | 군인/연봉6500 |
사고일시 | 2016. 11. 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편도 1차선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6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우측 골반 다발성 골절 - 12주(4주 침상치료, 8주 안정) - 수술 무 - 2개월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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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해당사항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중 사고로 제과실이 60%로 책정되었습니다. 2개월 입원 후 현재 통원치료중이고 심각한 휴유장애는 없는듯하나 약간의 휴유증은 남을거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합의금을 어느정도 제시하는것이 적정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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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과 후유장해는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고 향후치료 필요 없다면
400만 원 전후의 손해배상금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와 더불어 치료 종결 후 객관적인 의사의 소견으로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는 확정적 판단 이라면 상기 제시금액 정도 전후로 합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