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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22:08

라이브니쯔 계수

조회 수 29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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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태준
성별 남자
생년월일 2011-07-26
연락처 010-2779-1658
직업 및 소득 당시 만 4세로 없음
사고일시 20101026 년 시경
사고지역 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아이를 치었습니다.
보상은 전혀 받지 못했고 제 보험 중 무보험차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한쪽 콩팥과 비장을 적출하여 영구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무보험차 상해 보험에서 보험금 산식을 보내왔습니다.

다 이해가 가는 데 라이브니쯔 계수 산출 방식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산식 :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라이프닛쯔계수

- 월평균현실소득액 : 보통인부 노임 2,000,150

-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식 장애 평가방법에 따른 40.5% 영구

   (일측 신장파열로 절제술 시행 30%, 비장파열로 절제술 시행 15% 중복장해 40.5%)

                  (중복장해율 30% + (100-30) × 15% = 40.5%)

- 라이프닛쯔계수 : 19세 이후 군복무 기간 21개월을 공제한 93.1656

                  (2071 7 25- 2032426)

                  (224.6971 - 131.5315


   현재 만4세             만19세 + 21개월                  만60세 

<------------------------------------------------------------------------------->

131.5315(191월에 해당하는 L계수)               224.6971(662월에 해당하는 L계수)

○ 장해상실수익액 = 2,000,150× 40.5% × 93.1656

                  = 75,469,790

○ 장해위자료 = 2,400,000원 - 2,000,000원(기지급 부상위자료)

              = 400,000원


○ 장해보험금 계 = 75,469,790원 + 400,000원 = 75,869,7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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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2.22 22:58

    보험회사 약관으로 보상하는 라이프니찌계수가 저희들이 계산한 계수 결과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계수에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수술자국 성형의 범위도 함께 보상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1cm당 약 20만 원 전후)

    또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함에 있어 사고당시 노임단가가 아닌
    합의 종결당시 단가로 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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