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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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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태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2011-07-26 |
연락처 | 010-2779-1658 |
직업 및 소득 | 당시 만 4세로 없음 |
사고일시 | 201010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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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아이를 치었습니다. 보상은 전혀 받지 못했고 제 보험 중 무보험차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한쪽 콩팥과 비장을 적출하여 영구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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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무보험차 상해 보험에서 보험금 산식을 보내왔습니다. 다 이해가 가는 데 라이브니쯔 계수 산출 방식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산식 :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라이프닛쯔계수 - 월평균현실소득액 : 보통인부 노임 2,000,150원 -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식 장애 평가방법에 따른 40.5% 영구 (일측 신장파열로 절제술 시행 30%, 비장파열로 절제술 시행 15% 중복장해 40.5%) (중복장해율 30% + (100-30) × 15% = 40.5%) - 라이프닛쯔계수 : 만19세 이후 군복무 기간 21개월을 공제한 93.1656 (2071년 7월 25일 - 2032년 4월 26일) (224.6971 - 131.5315
현재 만4세 만19세 + 21개월 만60세 <-------------------------------------------------------------------------------> 131.5315(191월에 해당하는 L계수) 224.6971(662월에 해당하는 L계수) ○ 장해상실수익액 = 2,000,150원 × 40.5% × 93.1656 = 75,469,790원 ○ 장해위자료 = 2,400,000원 - 2,000,000원(기지급 부상위자료) = 400,000원 ○ 장해보험금 계 = 75,469,790원 + 400,000원 = 75,869,7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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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약관으로 보상하는 라이프니찌계수가 저희들이 계산한 계수 결과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계수에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수술자국 성형의 범위도 함께 보상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1cm당 약 20만 원 전후)
또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함에 있어 사고당시 노임단가가 아닌
합의 종결당시 단가로 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