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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피해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301-2149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 / 연 약 70,000,000 |
사고일시 | 2/14,2/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영등포, 마포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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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두 사건 모두 현재 가해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제가 지난 2/14,15 이틀동안 한차례 총 2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1. 14일 건 1) 가해자와 피해자인 제가 서로 신호 대기중에 앞차의 가해자가 브레이크 등이 꺼지면서 차가 뒤로 밀리면서 제차 앞 범퍼 경미하게 접촉사고 발생 2) 가해자는 제가 와서 부딪혔다고 우기고 블랙박스 영상을 가해자에 보여주었으나 끝까지 제가 와서 사고 냈다고 우김 3) 이에 경찰 민원 접수후 양측 보험사 와서 가해자 100% 과실 인정 4) 하지만 사고 관련 블랙박스에 영상 확인을 위해 경찰과 저희쪽 보험사 직원분 왔다갔다하면서 보조석에 놓여진 상품 훼손발생(상황이 복잡하고 저 역시 흥분 상태인지라 누가 왔다갔다 한지 정확히 기억을 못함)->이에 보험사측과 23일 형사는 사고건에 대해서만 보상 해주고 훼손건은 저를 도와주러 온 경찰이나 보험사측에 민사를 걸라고 합니다 - 저를 도와주기 위해 온 은인들을 고소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5) 또한 그날의 피해로 인해 저희 영업손실(1인 개인사업자)도 요청을 했으나 이역시 거절. 차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함 2. 15일 사건 1) 주차된 제 차를 가해자(엄마, 아들)가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 이런저런 이유로 상황(둘다 바쁘다며 아들 먼저 그러다 엄마도 말도 없이 가버려서 이에 일단 경찰 신고 했으나 경찰 오고 상황 얘기중 엄마분이 다시 오고 좀 지나서 다시 아들이 다시 옴)이 확인이 어렵자 경찰을 부르고 사고 조치에 노력했으나 제가 차를 변경한지 얼마 되지 않아 블랙박스 조작이 어려움을 겪고 처음엔 가해자를 너무 믿어 자기네들이 아니라고 하여 일단락 했으나 다른 곳으로 이동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차중 전체 녹화분 확인하였으나 가해자가 살짝 닿은게 아니라 크게 부딪힌것을 확인하였고 이날 역시 경찰 민원등 사고 뒤수습을 위해 개인 영업 손실은 겪었으나 이 역시 보험사에서는 사고난 차에 대해서만 해준다고 함 우연찮게도 두 사고 모두 같은 보험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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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없으나(아랫글 피해정도를 본후 봐주세요) 23일 오늘 14일 사건 관련하여 경찰서를 상대 보험사직원과 갔다 왔습니다 14일 사건의 경우 차 접촉사고 발생하고 또 블랙박스를 가해자에게 보여준 상태이나 끝까지 제가 먼저 와서 사고 냈다고 하며 결국 후에 보험사가 와서 100% 과실로 처리 -> 해당 건에 대해 블랙박스나 제가 여성이였다면 자칫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몰릴뻔 했습니다 이건에 대해 가해자를 무고죄로 고소 가능 여부(우선 보험사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또한 15일건으로 차 수리 후에는 무고죄 신고 해도 성립 가능 여부 알수 있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늘 상대 보험사와 경찰서에 방문 했으나 경찰에서는 해당 가해자가 아닌 저를 도와주러 온 경찰이나 저희족 보험사에게 민사 제기 하라고만 하네요 왜 원인 제공자인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지 저로선 도저히 납득을 할수가 없네요 분명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고 있어도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는것에 넘 억울 합니다 특히 저를 도와주러 온 은인에게 민사를 제기하라고 하니 이 나라의 정의는 죽었나 봅니다 특히나 첫번째 사고의 경우 저를 가해자로 몰려고 하고 끝까지 "미안하다"라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네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팩트 최종 1) 두건 모두 차 수리 외 영업 손실에 대한 비용 청구 가능 여부 2) 14일 사건의 경우 1차 원인자에게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훼손된 상품에 보상 요구 가능(단, 저를 도와주러 온 경찰이나 저희쪽 보험사 직원 피해 없는 한도에서) 3) 사고건은 다르나 보험사에서는 두번째 건으로만 사고 처리 하자고 하는데 저희족 피해 상황으로 봐서 14일 15일 각각에게 피해 보상 청구 가능여부 4) 14일 가해자의 경우 처음부터, 블랙박스 확인하고서도, 경찰이 와서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이 본후에도 끝까지 저를 가해자로 몰려한 이 상황으로 무고죄로 고소 성립 여부(제일 중요한 내용은 보험사에서 보상 받은후에. 15일건 하나로 14일건까지 무마 하는 내용까지 포함, 다만 이 경우 15일 사고 부분만 수리 하고 14일건만 처리 가능여부-보험사에서는 실 사고 범위는 다르나 같은 앞 범퍼이기 때문에 보험 하나로만 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명확히 해서 고소 여부 확인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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