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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5 22:41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조회 수 43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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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한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325-0862 |
직업 및 소득 | 월 240~29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국민은행 옆 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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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피해자 : 0% 가해자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운전자 : 120만원 / 동승자 : 1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단명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 초진주수 : 3주 - 수술 유무 : 무 - 입원기간 : 7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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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형사합의 미진행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2월 5일 새벽 2시 15분경 신호대기중 1톤트럭 이 차량 후미를 들이 받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용인 다보스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운전자 : 3주 동승자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처음 다보스 병원에서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였으나, 누워있어서 그렇다며 엑스레이와 CT를 아무런 촬영도 안해 주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였으나 입원당시 담당 의사가 올라오면 항상 누워있어서 그렇다고만 이야기 했습니다.
결국 3주 진단이 나왔고 통원치료 하라며 동승자와 함께 7일후 퇴원을하였습니다.
일을 할 수없는 상황이었고 허리가 너무 아파 허리 복대를 구매하여 착용하였습니다.
용인에 있는 사랑의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 하여 확인시 척추가 휘어있었습니다.
사랑의 병원도 마찬가지로 의료법이 변경되어 입원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입원가능한 병원을 가보았으나 전부 입원은 안된다고하였습니다.
어쩔수없이 통원치료를 동승자와 함께 받았고, 회사도 못나가는 상황이 되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상태입니다.
가해자 보험사 측에 전화하여 2월24일 오후 3시경에 미팅을 가졌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운전자 120만원 동승자 120만원에
합의를 제의하였습니다.
처음 사고가 났었고 진단주수도 작아 돈이 많이 안나온다고하여 잘모르는 상태에서 합의를 결정하였습니다.
개인합의(형사합의)는 별도로 보시면된다고하여 합의를 보았고 허리가 휘었다는 건 알려주었지만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1주일밖에 입원하지 않았음으로 지급이 어렵다고하였습니다.
현재 사랑의병원 에서는 진단명이 나오지 않았으며, 2월27일 월요일날 진료를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허리 엑스레이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합의 취소 요청을 당일 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차후 후유증에대해서 처리 요청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상물정을 잘 몰라 부당하게 합의를 본거 같다고하며, 아버님께서 많은 한탄을 하시었습니다.
2월24일 오후 6시 경에 갑작스런 머리통증과 구토증상을 동반하였고, 힘없이 쓰러져 누워있었습니다.
후유증이 점점 진행이 되고있는 상태이고 현재 상태에서 합의 취소 나 재합의 등등 보험사에서 지급해야하는 정도의 피해보상이 너무 적절하지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좀 요청드립니다...
현재 가해자 측에서는 연락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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