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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1 00:14
보상이 적절한 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300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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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보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433-1707 |
직업 및 소득 | 교육공무직원 교직원 |
사고일시 | 2014-01-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분당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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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상사근 마비로 인한 복시 수술 1회 입원하지 않음 치료비용은 자세히 모름 대략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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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공탁 100만원 수령하지 않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어 직진하던 중 좌측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 부딪히는 사고로 인해 당시 의식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복시증상이 생겼습니다.1년간 병휴직을 하고 안대를 착용하고 지내다 돌아오지 않아 14년 겨울에 수술하였지만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복시로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수술 해도 완치가 없고 근육을 눈에 붙이는 수술이라 또 근육이 늘어나면 다시 복시가 올 수 있다고 주치의가 얘기하였습니다. 수술과정도 너무 고통스러웠고 지금 수술이 불가능하여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후유장해등급을 수술한 병원에서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후 병원비 수술비 없이 3500제시하였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글 남깁니다 현재는 누가봐도 눈이 사시처럼 보이고 복시로 인해 안대없이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여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소송하고 싶습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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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 의한 객관적인 장해 결과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만약 복시 증상으로 10%의 장해율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보험사 제시금액은
터무니없으므로 합의를 해서는 안되며 소송 제기하여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장해율이 더 높게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으니
결과가 나오면 재상담하시어 방향 결정 하시기 바라며 영구장해로 인정된다면 소송 제기하는
길만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