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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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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민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정수기 설치관리 및 AS기사
사고일시 2016년 2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발목 골절 및 발가락 절단이며 현재 1년정도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급여 소득자가 아닌 본사로부터 오더를 받아 일하는 직종이며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평균 400만원 소득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가해차량 보험사에서는 저를 보통인부에 준하는 소득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중에 AS는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데 특별인부나 좀더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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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3.01 22:14

    소송시 통계소득의 인정여부는
    업무관련 여러가지 제반사항(업종,직종,기간,소득지급의 방법,소득의 범위 및 지속성,연속성,자격,전공등)의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인정여부를 판단 받게됩니다.

    실제 소득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 하는지에 따라 소득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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