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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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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8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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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지영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31-981-4074
직업 및 소득 연봉 2100만원
사고일시 2012-12-28 년 시경
사고지역 신촌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12-28 후방추돌로 온 관절마디가 저렸는데 경추골절로 인한 걸로 생각하였고..

 2013.6.월 경추1.2번 고정유합술하고 저린것이 이전보다 좋아진듯했고,

보험사와 목은 공동감정까지 하였습니다.

합의하려는 중에 허리는 점점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상하다 느껴져

허리 엠알아이를 계속 보험사 요청하여 찍은 후 4.5번 추간판탈출로 나와 주사요법 하다가

통증 완화안되어 2016.8 현미경 디스크제거후 핀고정술 하였습니다.

허리수술병원에서 휴유장해진단서를 발행하고자 하여 의사분께 요청하니 의사선생님이 몇가지 문의하셔서 문의 좀드립니다.

1. ama와 맥브라이드  중  어떤 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또는 둘다 해도 되나요? (목 공동감정은 맥브라이드로 나왔습니다..)

2. 허리와 목 휴유장해를 함께 해주실수 있다는데 같이 휴유장해 발행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허리만 발행할까요? (목은 2015.11월 공동감정 하였습니다. )

3.의사선생님께서 두군데 수술경우 둘중 더 높게 나온 장해만 인정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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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3.01 22:35

    장해진단은 사용용도에 따라 그 방식을 달리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 사안은 사고후닷컴에서 진행하는 소송업무와는 별개의 업무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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