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03.05 01:00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67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오지혜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678-5571
직업 및 소득 간호조무사 150
사고일시 2016.12.03 년 시경
사고지역 구로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폐쇄성 흉골골절
6주
수술 무
입원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교통사고로인해 폐쇄성흉부골절 6주진단 받았습니다

사고일시 : 2016.12.03

보험사와 합의를 위해 합의금얘기 하던 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120만원이 부당하다 생각 하여 문의 드립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일단사고 음주운전사고로 저는 조수석 동승자입니다

(차는 남편차이며 운전자는 배우자 이고 저는 현재 대인으로 사고처리중)

운전자는 같은 직장 다니는 아주머니이며 회식 차 만나 술을 마셨고

그분은 분명 버스를 타고 왔다고 했으며 실제로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이 결코 차를 가지고 온 것을 몰랐으며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겨 눈을 떴을 때 이미 사고가 난 후 였습니다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았고 운전자진술로는 제가 만취하자 택시를잡아 보내려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잠시본인 차에 들어 가 추위를 피하려고 탑승시켰고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저를 데려다 주려다가 길을 잘못들어 저희집과는 정반대 방향에서 사고가났다고 진술했습니다 .

제가 의식이 있었으면 집에서 그리멀지도 않은곳에서 술을 마셨는데 굳이 서울쪽방면에서 사고 가 났을 리 없다 생각합니다.

블랙박스도 남아있지 않아 저는 피해자 처리후 입원치료6주가 끝나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아직도 목과 어깨 팔저림 등

밤에 잠을 자기도 힘들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문제는 물리치료나 한방치료로는 효과가 미비하여 합의금으로 다른 비급여진료를 (도수치료같은)받고자 합의를 진행 하려 한것인데

보험사측에서 120의 합의금을 제시 한것입니다

진단6주에 120이라는건 제생각엔 이해가 되질 않아요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 제과실 20% 가있다더라구요 호의동승감액 ?

하지만 저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자가 맘대로 태워서 저희집도 아닌쪽에서 사고난것인데 원래 호의동승감액은 상호협의하에 타야 성립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인정할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런 경우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예상합의금, 또 일이 진행될경우 수임료가 궁금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
    사고후닷컴 2017.03.05 05:38

    과실은 일응 타당한(법률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과실이 더 책정 될 여지도 있어 보임) 것으로 보이며
    보험약관과 소송기준의 금액적 차이는 있으나 본 건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가능성 높으며
    그렇다면 소송을 할지라도 비용 및 소요기간 대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꼼꼼꼼히 참고 하시고 협의점을 찾아 보시거나
    합의 보다는 지속적인 치료로 방향을 설정 하시는 방향을 고려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