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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06:51
흉추 4번 압박골절
조회 수 350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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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민경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81-5273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사고당시 연1500 / 현재 연2200 |
사고일시 | 2016.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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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추 4번 압박골절 수술 무 입원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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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고속도로 5중추돌 사고의 마지막 가해차량에 보조석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7일입원후에 등쪽이 계속아파서 mri 촬영을 했더니 흉추4번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그 후 통원치료만 했었습니다 후에 작년에 후유장애진단서를 압박율 22% / 후유 장애율 27%로 발급받았지만 보험사에서는 장애율 13.5%만 인정해주겠다고 했고, 과실은 40%를 주장했습니다 제시하는 보험금액은 500만원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분쟁조정을 넣었는데 과실 20%, 휴우장애율 13.5% 3년으로 결정한다는 결과가 와서 수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런경우 저 결과대로 합의를 보는것과 소송을 가는 것 중 어느것이 좋을지 고민이고 소송을 가게될경우 보험금액이 어느정도가 될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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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소송해서 후유장해 27% 한시 3년 인정된다면 약 2,000만 원, 5년 인정된다면 약 3,500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물론 감정의마다 차이가 있겠지많은 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적어보이고 피해자께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소송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