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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04:13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합니다.
조회 수 292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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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용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3-00-04 |
연락처 | 010-7195-2585 |
직업 및 소득 | 주부( 손자양육중-1백만원받음) |
사고일시 | 2017.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양정동 현대아파트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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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우측비골 골두골절 우측대퇴골 내과 연골하골절 우측무릎내추 초진주수-10주 수술-무 입원기간-207.1/6~입원중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아직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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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사고시점은 1/9일날 주차된차가(비탈길) 뒤로 후진하면서 엄마포함 총 5명이 다쳤다고합니다. 각자 다른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엄마는 사진첨부.. 다쳐서 지금은 깁스(한달반)풀고, 재활치료중이십니다.. 병원에서는 퇴원이야기가 나오며, 연세가 있으신지. 다리 구부리는게 아직 힘겨워하십니다...진통제 맞으시면서, 오늘은 120도 꺽 엿다고합니다..퇴원후 아무이상만 없으면 되는데, 혹시하는마음에 (휴유증) ..퇴원후 타병원에 입원가능한지..입원을 해야하는지? 집에서 외래로 치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합의가 얼마나 나올지,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합의보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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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및 통원치료 결정은 의사의 권한입니다.
병원측과 협의를 진행 해 보시고 우선 합의 보다는 치료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길...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