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03.10 23:24
합의하자고 한 이후 통증에 대한 치료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조회 수 319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현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92-8110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
사고일시 | 2017-2-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차중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가입차량이 후미충돌. 상대가 100% 과실 인정. 2주 진단받고 화요일~토요일까지 4박5일 입원.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결혼식 참석차 대구에 내려갔다가 저와 와이프랑 애기(15개월)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신호대기로 정차했는데 뒤에서 버스가 와서 차량 후미에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외상은 없었으나 와이프나 저 모두 통증이 있어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도중 고제조합 직원이 와서 합의의사가 있으면 전화를 달라 하고 갔습니다. 퇴원 후 저는 회사 업무로 인해서 통원치료가 불가능했고 와이프는 시간을 내서 틈틈히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별다른 통증이 없어서 합의를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틀 전에 직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부터 또 조금씩 통증이 오고 오늘은 병원치료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치료를 더 받아도 다 보상이 되는건가요? 제가 전화한 이후로 아직 공제조합측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통원치료를 더 받고자 할 때는 다시 공제조합측에 알려야 하는건가요? |
---|
치료를 더 받으시고 합의를 하여도 됩니다.
조합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