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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05:37
교통 사망사고 형사합의금 문의
조회 수 428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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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덕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5-00-0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단순업무(청소) / 월120만원 |
사고일시 | 2017-03-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수원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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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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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무단횡단(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으로 차량과 사고가 발생(3월 2일)하여 입원하셨다가 몇 일전(3월 12일) 별세하셨습니다. ㅠㅜ 장례 후 아직 경황이 없는데 오늘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자고 찾아와서 내일 합의를 했으면 하니 원하는 금액을 생각해 보고 내일 알려달라고 하였고, 자기가 알아봤을 때는 1000~1500 정도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일단 저희도 이런 합의가 처음이라 좀 알아보고 내일 얘기해 준다고는 했는데 그냥 보통 수준에서 받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받아야되는지 조언을 좀 받아보고자 문의 드립니다. 과실 관련해서는 일단 어머님께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진입하여 사고가 났구요. 정확하게 과실이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손해사정사에게 간단하게 문의하였을 때는 어머님 과실이 70% 정도 될 것 같다고 안내 받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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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 전반적인 부분은 홈페이지 참조 하시면 되며
(http://www.sagohu.com/?mid=s5_faq)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운전자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그 범위(통상 3천만)로
그렇지 않다면 1500만 원 전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활한 범위의 합의금 범위라 사료됩니다.
과실은 도로의 폭,사고시간,그 밖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가감요소가 있으나
통상 60% 전후로 판단함이 일반적이며
설령 동일 과실비율이라 할 지라도 보험약관 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으니
(본 사건 과실 70%라고 가정 한다면 보험약관대비 소송기준이 2배 이상의 손해배상 차이 예상됨)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고
만약 본 사건 변호사 위임하여 처리 할 예정이라면
형사합의부터 대행을 위임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