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30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덕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단순업무(청소) / 월120만원
사고일시 2017-03-02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수원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 가해자측과 형사(개인)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이 필요하니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3통을 발급받아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현재 인감도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 일단 지장으로 날인하고,
필요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지 가해자가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그럼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때, 인감증명도 같이 포함해서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7.03.16 23:27

    상황이 그러하고 유가족 측에서 가해자의 입장을 배려해 주신다면
    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에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을 첨부하세요.

    "가해자측 인감도장이 없어 부득이 무인을 대신하며 향후 법률적 문제(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 공제여부등) 
    발생시 가해자측에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을 감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그러나 인감도장 변경발급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에 가급적 인감을 사용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1. 백화점 지하 주차장 접촉사고

    Date2017.03.24 By성호준 Views3344
    Read More
  2. 자전거도로상 자전거와 자전거 충돌사고의 과실비율

    Date2017.03.23 By황용주 Views2959
    Read More
  3. 아이의 사고 관련 보험처리

    Date2017.03.22 By유대식 Views2813
    Read More
  4. 교통사고

    Date2017.03.21 By권정안 Views2850
    Read More
  5. 보행자부상사고

    Date2017.03.20 Bymorning Views2756
    Read More
  6. 교통사고로 인한 요추골절수술후 합의궁금증입니다.

    Date2017.03.18 By김경선 Views3632
    Read More
  7. 맥브라이드 관련

    Date2017.03.18 By져니 Views3721
    Read More
  8.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시 지장 사용 문의

    Date2017.03.16 By이덕철 Views3303
    Read More
  9.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Date2017.03.16 By유석재 Views3186
    Read More
  10.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Date2017.03.16 By오현영 Views2950
    Read More
  11. 교통 사망사고 형사합의금 문의

    Date2017.03.16 By이덕철 Views4279
    Read More
  12. 후유장해진단에 관하여

    Date2017.03.16 By오현석 Views3256
    Read More
  13. 위자료 관련

    Date2017.03.16 By최영주 Views3048
    Read More
  14. 재문의드립니다

    Date2017.03.16 By Views2730
    Read More
  15. 도로 진행 중 도로 위 잔해물 밟은 사고

    Date2017.03.14 By이건희 Views3078
    Read More
  16. 척추압박골절

    Date2017.03.14 By Views3210
    Read More
  17. 오토바이와 차량의 사고

    Date2017.03.12 By김민종 Views3156
    Read More
  18. 교통사고외출

    Date2017.03.12 By최xx Views2972
    Read More
  19. 교통사고

    Date2017.03.12 By지야 Views2708
    Read More
  20. 합의하자고 한 이후 통증에 대한 치료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Date2017.03.10 By강현호 Views3195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