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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1 06:38
교통사고 문의드려요
조회 수 303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아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6-03-05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602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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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10흉추 급성 압박 골절 2. 급성 경추 염좌 3. 요추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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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등 보행중 파란불에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어느정도 선이 적당한가요? 치료가 다 끝난 후 보험사랑 합의가능한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대략적 이라도 부탁드립니다.. |
---|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 없습니다만
통상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 운전자 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초진 1주 당 100만 원 전후
그렇지 않다면 70만 원 전후의 금액이면 원만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중상해 상태인 경우에는 그 판단을 달리 할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험회사 합의는 손해의 확정이 필요 할 것인데
즉 입원기간,통원기간,소득,과실,가장 중요한 후유장해의 범위등인데
특히 후유장해는 노동능력 상실율과 그 상실의 기간을 두고 달라지며
척추 압바골절의 경우 압박율,신겨손상 여부,각 형성(변형)등에 따라 그 범위가 많이 달라
진단의 내용만을 두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며
중요한 것은 본 사건의 경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 받으시면 민,형사상 합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도 무방 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